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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안내
- 작성자세계김치연구소
- 작성일2020.08.31 17:17
- 조회수2,392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 및 교습소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방역수칙을 철저히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 조치 내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첨부파일
- (붙임 1)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64KB / 다운로드 444회 / 미리보기:42)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2)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hwp (99.5KB / 다운로드 472회 / 미리보기:42)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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