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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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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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개방 현황
번호 | 서비스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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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로가기 |
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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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경영지원부 | 강혁준 부장 | 062-610-1713 |
실무 담당자 | 구매전산팀 | 정종민 팀장 | 062-610-1715 |
실무 담당자 | 구매전산팀 | 최준영 행정원 | 062-610-1722 |
- 담당부서
- 인프라운영실
- 담당자
- 최준영
- 연락처
- 062-610-1722
- 최근업데이트
-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