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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 World lnstitute of Kimchi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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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1.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 제공받은 정보를
  3. 영리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으로 구분하여 목적과 주요 사례를 안내합니다.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 (과기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복지부)노인 · 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자 안내 표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경영본부 강혁준 본부장 062-610-1713
실무 담당자 인프라운영실 정종민 실장 062-610-1715
실무 담당자 인프라운영실 최준영 행정원 062-610-1722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인프라운영실
  • 담당자 정종민
  • 연락처 062-6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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