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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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개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김치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르면 김치류의 규격번호는 'T020'이며, 채소류를 원료로 하여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다음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그대로 혹은 숙성하여 만든 것을 김치류로 규정하고 있다.
김치의 원료
- 원료 중 채소류(배추, 무, 파, 생강, 마늘 등), 고추(고춧가루, 실고추, 생고추) 및 식염은 국내산이어야 함. 단, 채소류는 전통성이 인정되는 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품의 전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원료(당류, 기타 동·식물성 원료 등)를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원료 중 특정 원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김치의 품질기준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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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 고유의 색택, 향미, 조직감 및 외관을 가지며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고,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야 함 |
산도(%, w/v) | 1.0 이하 (젖산으로서)
(단, 백김치는 0.8 이하, 갓김치 및 고들빼기김치는 1.2 이하, 묵은지는 1.0 이상) (단, 숙성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pH | 3.8 이상(단,묵은지는 3.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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